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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MONEY

절세를 위해 중개형 ISA 계좌 꼭 필요!!! 주식투자 할 때 장단점은?

by 기부왕 피니 2022. 1. 9.

ISA계좌 있나요? 없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하나 만드세요.

중개형 ISA 계좌가 필요하다, 만들면 이익이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데, 현재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2023년에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사례를 들어 계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주식, 예적금, 펀드 등에 투자하고 있다면 절세를 위해 중개형 ISA 계좌를 만들 것을 제안드립니다.

목차

  • ISA 종류
  • 중개형 ISA란?
  • 중개형 ISA 장단점 / 주의사항
  • ISA 계좌 2023년 이전 이후 세금 절세 사례

 

  •  

ISA 종류

 

중개형 ISA란?

ISA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로 2016년에 생겼지만, 별로 인기가 없다가 올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다시 추가되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정부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5000만 원 초과하는 금융투자 소득액에 대해 20%~22%의 금융투자수익에 대한 세금부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투자 이익에 대한 절세방법을 고민해야합니다. 중개형 ISA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절세입니다.

2023년부터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ISA에서 투자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의 발생 소득은 전액 비과세 되니 이 계좌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인생 모릅니다. 이 글 보고계시는 분의 금융 소득이 2023년에는 연간 1억이 넘을지 모릅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 시기는 2023년 1월 1일이며, 2023년 1월 1일 전에 ISA에 가입한 경우에도 2023년 1월 이후 계좌 정산이 이뤄진다면 개편된 제도를 적용받으니, 꼭 중개형 ISA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중개형 ISA 장점 / 주의사항

  • 투자수익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지할 경우 전액 비과세 혜택
  • 연간 한도 2000만 원, 한도 못 채우면 다음 해로 이월 가능
  • 배당 수익도 200만 원까지 비과세, 200만 원 넘는 금액만 분리 과세 9.9%
  • 2023년 이후 해지하면 국내 주식, ETF에 대해 무제한 비과세 혜택
  • 2023년부터 주식 및 ETF 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 금은 22% 세금 부과 하지만 ISA 수익은 세금 부과 없음.
  • 다만, 매매차익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9.9% 과세

 

  • 1인 1 계좌만 가능, 복수 개설 불가
  • 최소 3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고, 최대 5년 유지 후 자동 해지됨
  • 중간 인출 가능하나, 원금 이상 출금 시 자동 해지됨. 즉, 수익금은 꼭 통장에 남겨두어야함

 

일반 계좌 vs. 중개형 ISA 계좌 투자이익의 2023년 이전 이후 세금 계산 사례

선하고 행복한 투자자

가입 조건, 투자 가능 상품, 절세 혜택, 2022년 현재 세금 체계, 2023년 이후 세금체계와 중개형 ISA 절세 사례 등을 계산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이전 이후 어떻게 혜택이 다른지 정리하면,

2022년 현재 ISA 가입하면 좋은 것은 당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며, 200만 원 넘는 금액만 분리 과세로 9.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 펀드나 예적금 이자수익금도 200만 원이 넘어가면 분리과세를 통해 9.9%를 적용합니다. 보통 15.4%의 세율을 적용하니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 배당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ISA와 일반 계좌의 세금 차이는 4배이고, 절세금액은 36.3만 원입니다.


2023년부터는 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식 매매차익 5000만 원 이상의 경우 22%의 세율이 적용 예정이지만, ISA에 있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제한 없이 무제한 비과세가 됩니다. 만약 운이 좋아서 1억을 투자했는데, TEN BAGGER가 발생했다면, 수익금 10억에 대해 전혀 세금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3년 중개형 ISA와 일반 주식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차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래 사례에서는 27배입니다.

6000만 원 매매차익과 300만 원의 배당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일반 주식계좌는 266.2만 원, 중개형 ISA는 9.9만 원으로 27배 차이가 나며, 절세할 수 있는 세금은 256.3만 원입니다.

반드시, 가입해야겠지요?